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 월남전 참전 아버지를 둔 50대 자녀가 확인할 것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부가 주는 돈이고, 흔히 「보훈명예수당」이라고 부르는 수당은 사는 시·도와 시·군·구가 조례로 따로 주는 돈입니다. 주는 곳과 근거가 달라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의 2026년 안내서도 국가 수당을 설명한 뒤 「지자체별로 참전명예수당이 추가로 지급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국가 수당은 2026년 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49만 원이고, 지자체 수당은 지역마다 이름·금액·조건이 다릅니다. 다만 다른 보훈급여금을 이미 받고 있거나, 같은 지자체의 수당이 여럿 겹치면 하나만 고르게 한 규정이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78세 월남전 참전 아버지를 둔 52세 자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고 하나만 고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가 수당 월 49만 원(매월 15일)과 인천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15만 원(매월 25일)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합치면 한 달 64만 원이고, 사는 군·구가 따로 주는 수당이 있으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두 돈은 신청하는 곳도 다릅니다. 법령, 국가보훈부 안내 자료, 지역별 조례와 안내 화면을 2026년 10월 6일에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두 수당 한눈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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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가 참전명예수당 | 지자체 수당(보훈명예수당 등) |
|---|---|---|
| 주는 곳 | 국가보훈부 | 시·도, 시·군·구(각각 따로 두기도 함) |
| 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 참전유공자(나이·거주 기간은 조례마다 다름) |
| 2026년 금액 | 월 49만 원, 전국 같은 금액 | 지역마다 다름(아래 표) |
| 받는 날 | 매월 15일(휴무일이면 전날) | 지역마다 다름(인천은 매월 25일) |
| 신청 창구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
| 근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 각 지자체 조례 |
| 이사하면 | 이사는 지급이 멈추는 사유가 아님(주소가 바뀌면 신고) | 다른 시·도로 옮기면 끊기는 곳이 있음(서울·경기 조례) |
이름이 왜 헷갈리나요
국가 수당의 이름은 법에 적힌 「참전명예수당」입니다. 그런데 지자체 수당의 이름이 제각각이고, 그중 일부는 국가 수당과 이름이 같습니다. 국가보훈부 안내서도 지자체가 주는 수당을 「참전명예수당」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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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조례·안내에 적힌 이름 |
|---|---|
| 서울특별시 | 참전명예수당 |
| 인천광역시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경기도 | 참전명예수당(조례 안에서는 「보훈수당」으로 줄여 부름) |
| 경기 구리시 | 보훈명예수당 |
그래서 기사나 블로그에서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보면 국가 것인지, 어느 지역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 수당은 전국이 같은 금액이고, 지자체 수당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만 고르게 되는 경우
기본은 함께 받습니다. 하나만 고르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수당과 다른 보훈급여금. 법에 정한 일부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보훈보상대상자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받고 있으면, 참전명예수당과 그 돈 가운데 하나를 본인이 골라 받습니다(법 제6조 제1항 단서). 월남전 참전자라면 고엽제 관련 수당을 받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볼 만합니다.
- 같은 지자체의 수당끼리. 인천시는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보훈예우수당, 상이군경 예우수당을 「시에서 지원하는 수당 중복지급 불가」로 안내합니다. 구리시 조례는 보훈명예수당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제9조 제1항 단서).
- 시·도 수당과 시·군·구 수당. 경기도와 구리시처럼 도와 시가 각각 수당을 두는 곳이 있습니다. 둘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례마다 달라서, 사는 곳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서울·인천·경기는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6일에 확인한 조례와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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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대상 | 금액 | 근거 |
|---|---|---|---|
| 서울특별시 | 65세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 | 월 15만 원, 80세 이상은 월 20만 원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5조(2025년 1월 1일 시행) |
| 인천광역시 |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 월 15만 원, 매월 25일 | 인천시 「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안내(2026년 9월 23일 갱신) |
| 경기도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 참전유공자 | 2026년 연 80만 원(조례는 금액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함) |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5조, 경기도 발표(2026년 1월) |
| 경기 구리시(시 수당의 예) |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로서 신청일 현재 구리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보훈명예수당 1인당 월 40만 원 |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2026년 1월 2일 시행) |
- 서울 자치구, 인천 군·구, 경기 시·군 가운데에는 시·도와 별도로 수당을 두는 곳이 있어서, 같은 시·도 안에서도 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은 2025년 연 60만 원에서 2026년 연 8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한 해 금액으로 안내되니, 받는 시기와 방법은 사는 시·군 보훈 담당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 순서

- 참전유공자 등록이 먼저입니다. 국가 수당은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대상이고(법 제3조·제5조), 지자체 수당도 이 등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예: 경기도 조례 제2조, 인천시 안내). 월남전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등이 대상입니다(법 제2조). 아직 등록 전이라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부터 신청합니다.
- 국가 수당은 보훈(지)청에 계좌를 지정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등 신청서」를 내면 매월 15일 그 계좌로 들어옵니다. 65세 전에 등록했다면 65세가 되는 달의 전 달에 신청서를 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 수당은 따로 알아봅니다. 국가보훈부 안내서는 지자체 수당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인천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받고, 구리시 조례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지역마다 절차가 조금씩 다르니 주민센터에서 신청 방법을 물어보면 됩니다.
- 통장이나 주소가 바뀌면 각각 알립니다. 국가 수당 통장은 신분증과 예금통장 사본을 가지고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내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바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주소가 바뀌면 국가보훈부에 신고하고(법 제5조의2 제1항 제6호), 지자체 수당은 새 주소지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을 늦게 하면 지난 달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국가 수당은 거슬러 받지 못합니다. 65세가 지난 뒤 등록을 신청했다면 등록을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법 제6조 제2항 단서). 지자체 수당도 서울 조례는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달부터, 구리시 조례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등록과 신청을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 참전명예수당은 법에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사망한 달까지 지급합니다(법 제6조 제1항·제2항,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배우자에게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80세 이상이고 생활이 어려운 배우자는 국가보훈부 생계지원금(아래)을 받을 수 있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은 2026년 3월 17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지자체 중에는 배우자 수당을 따로 둔 곳도 있습니다. 인천시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월 2만 5천 원, 구리시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15만 원입니다.
80세가 넘었고 형편이 어렵다면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국가보훈부 생계지원금이 있습니다.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80세 이상 배우자 가운데 생활수준조사(소득·재산)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따로 신청해야 하고, 신청한 달부터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법 제11조 단서). 다른 법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이나 생계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으면 그중 하나를 고릅니다(법 제6조의3 제2항).
고엽제 관련 수당을 받고 있어요. 참전명예수당도 받나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받고 있다면 참전명예수당과 그 수당 가운데 하나를 골라 받습니다(법 제6조 제1항 제3호).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람마다 금액이 달라서 관할 보훈(지)청이나 보훈상담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자체 수당은 이와 별개로 각 조례에 따릅니다.
다른 시·도로 이사하면요? 국가 수당은 이사가 지급이 멈추는 사유가 아니고, 주소가 바뀌었다고 신고하면 됩니다. 지자체 수당은 다릅니다. 서울·경기 조례는 다른 시·도로 전출하면 지급을 중단하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은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사람에게 전입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지급합니다(서울 조례 제5조 제3항). 새 주소지에서 그곳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당이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될까 걱정돼요.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법 제6조의2 제1항). 참전명예수당만 들어오는 본인 명의 계좌로 받으면, 그 계좌에 들어온 수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법 제6조 제5항, 제6조의2 제2항). 국가보훈부는 이 전용 통장을 「호국보훈지킴이 통장」으로 안내하며, 안내서에 적힌 금융기관에서 국가보훈등록증을 보여 주고 통장을 만든 뒤 가까운 보훈청에서 계좌를 바꾸면 됩니다.
어디서 확인하고 신청하나요
국가 참전명예수당 안내는 국가보훈부의 참전유공자 지원내용에서 확인하고,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수당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물어보면 되고, 인천은 군·구 담당 부서 연락처가 인천시 안내 화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서포터는 신청을 받거나 대신해 주지 않으며,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각 기관의 결정으로만 확정됩니다.
출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91호, 2026-09-08 시행) 제2조·제3조·제5조·제5조의2·제6조·제6조의2·제6조의3·제11조
-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부, 「2026 보훈가족을 위한 6·25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보훈제도」 안내서 (1쪽, 4쪽)
- 국가보훈부, 「2026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첨부 PDF 3쪽)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5-01-01 시행) 제3조·제5조·제6조
- 인천광역시, 「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안내 (2026-09-23 갱신)
-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4-10-11 시행) 제2조·제3조·제5조·제6조
-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 「경기도, 올해 참전명예수당 연 80만 원으로 인상. 4년 동안 207% 늘어」, 2026-01-13 (복지정책과)
- 경기도뉴스포털, 「[2026년 더 좋아지는 경기도] ① 복지·보건 분야」, 2026-01-05
-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6-01-02 시행) 제5조·제9조·제10조